[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가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희영)는 31일 화사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검토한 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마마무 화사 [사진=뉴스핌 DB] |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했다.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화사는 자신의 솔로곡 무대에서 손가락을 특정 신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동작을 해 '외설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지난 26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