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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유효에 "野 입법 폭주에 면죄부"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09:38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09:41

"민주, 입법 강행 대신 협치정신 살려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윤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위법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민주당의 절차 무시를 조금 더 책임감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입장을 보면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절차는 국회의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그는 "일단 헌재 판결이 났으니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쟁점 법안들이 또 다시 입법폭주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입장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문제의 본질은 국회법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의 법률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심사하는 도중에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것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었으나 그 핵심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법안이 법사위로 넘겨져도 60일이 경과하기만 하면 재적 5분의 3 이상을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려도 아무 문제 없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회에서 고성,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 번 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경제계를 중심으로 노조의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현행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방식도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학계와 방송단체, 시청자위원회에 분산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상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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