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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교통공사,엘지유플러스에 6년간 2900억규모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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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통신관련 사업 30건 거의 독식 계약
조달청에 정량사업만 의뢰 정성평가는 공사서 맡아
1700억 스마트관제사업 평가위원 추가 선정 등 논란
공사 "대부분 수주한 것 맞지만 절차 공정했다" 반박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지난 6년간 30여건, 29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통신 관련 사업을 LG유플러스에 대거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스핌 취재 결과 엘지유플러스는 2017년 12월 29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업무용 모바일 망 사업자 선정(착공후 913일 장기사업) 사업을 79억 9952만 8242원에 컨소시업 없이 단독 수주를 한 이후 올해 7월 10일 전산센터(전문IDC) 임차 용역(착공후 1096일 장기사업)을 13억 2422만 4000원에 단독 수주한 것까지 총 30개 사업 2899억 1992만 8242원 규모를 낙찰받았다.

이 가운데 엘지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수주한 것은 2020년 10월 21일 업무용 모바일 망 사업자선정 172억 9269만 8242원등 총 9개 사업으로 금액으로는 480여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21개 사업은 엘지유플러스가 주관사업자로 참여했으며 1개 내지 2개 업체가 도급업체로 참여했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엘지유플러스의 낙찰이 공사의 지원없이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 입찰을 하면 조달청에서 가격과 성능 등 정량·정성평가를 모두 할수 있으나 공사는 정량평가만 조달청에 의뢰하고 정성평가는 공사에서 직접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입찰후 정성평가를 할 때 평가 위원들을 교통공사에서 원하는 업체에게 점수를 많이 줄수 있는 평가위원들로 구성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혹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분산 운영중인 관제시스템을 군자차량기지에 1~8호선까지 통합 운영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스마트관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됐다. 

이번에 입찰에 나올 스마트관제 사업의 규모는 1700억원으로 신호 900억원, 통신 550억원, 전기등 기타 250억원인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사가 평가위원을 모집하면서 특정업체에 우호적인 평가위원을 찾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모집 예정 평가위원이 27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선임된 명단으로 보이는 21명의 명단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  

유출되 시중에 나돌고 있는 평가위원 명단.


이 명단에는 전직 교통공사 처장을 비롯 대학교수, 연구원등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돼 있어 겉으론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인다.

공사는 1차로 '스마트관제' 사업 평가위원을 지난 8월 28일까지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기준으로 모집했다. 모집기관은 부처로는 과기부 외3개 부처, 철도관련 기관은 대구교통공사 외 10개 공사, 대학교는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외 17개, 연구원 3개로 총 36곳에서 추천을 받아 모집했다.

이어 지난 9월 4일까지 동서울 대학교 외 4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추가 추천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1차 모집에 예상보다는 특정통신사 관련 평가위원이 적게 추천돼 명단을 채우지 못하자 통신분야 추천위원이 부족해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2차 모집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 입찰할 통신사업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을 모집하는데 공사의 의도대로 할수 있는 평가위원을 모집하기 위해 1차에 이어 2차까지 추가 추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엘지유플러스가 서울교통공사에서 수주한 통신 사업. [조달청 자료 정리]

이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같은 경우 기술평가가 정해지는 날짜에 맞춰 평가위원을 모집해야 하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될지 공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무리하게 모집 공고를 진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K기술본부장은 "평가위원 추가 모집은 1차에서 미달돼 기존에 하지 않았던 대학에서 추천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엘지유플러스의 독식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 스마트스테이션 2개는 삼성SDS도 했다"며 "대부분 엘지유플러스에서 수주한 것은 맞으나 하나하나 따져 보면 절차상 정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차무선시스템 개량사업은 SKT에서 별이익이 없어서 안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조달청은 관제 항목은 인력풀이 없고 일반항목만 인력풀이 있어 공사에서 정성평가를 하게 됐다"며 "관제는 전력 통신 기계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파트별로 분리할 것인지 통합으로 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 통합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제를 통합해 발주할 경우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에 도급을 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 관제를 통합발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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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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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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