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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표지 규격 통일"...배려운전 문화 확산·사고 방지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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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표지 규격 및 문구 통일
표지 효력 높이고 고령운전자 배려하는 운전 문화 확산 기대
법 개정 과정서 주의 운전 의무화 및 처벌 조항 논의..."추이 지켜보며 결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던 고령운전자 표지 규격을 마련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 표지의 관리와 효력이 높아지는 효과와 함께 배려운전 문화 정착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이를 의무로 규정하거나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 규격을 정하고 제작해 배부할 수 있게 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 표지는 가로 30cm, 세로 10cm 규격에 하늘색 바탕, 흰색 글씨로 '어르신 운전중'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글씨체는 '문체부 제목 돋움체'로 앞면은 반사지,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한 고무자석으로 제작한다.

표지 규격과 글씨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문구를 삽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표지를 발행한 경우 발행주체인 서울시를 명시하는 게 허용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열린 '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모델들이 차량부착용 '어르신운전중'스티커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은 65세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들이 고령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양보·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마련했다. 2023.10.05 yym58@newspim.com

이번 규칙 개정은 올해 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해 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고령운전자 표지는 정부기관과 각 지자체에서 제작해 배포했는데 표지 부착 연령 기준이나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표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통해 경찰은 고령운전자 표지의 효력을 높이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양보 운전문화 정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고령운전자들은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이 배려운전 등에 있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 소지자 419명을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시 다른 차량이 배려운전을 할 것'인지 묻는 조사에서 272명(64.9%)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반면 147명(35.1%)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통일된 기준 없이 제각각으로 표지를 만들다보니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나 공인된 표지인지 의문을 갖는 운전자들이 많았다"면서 "통일된 규격을 정하면 공인된 표지임을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표지 규격 제정만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양보 운전문화 정착이나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국회 도로교통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고령운전자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상대로 위협이나 위해를 금지하고 주의 운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개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우선 규격화된 표지 보급으로 표지의 효력을 높이고 확대보급하면서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 형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규칙 개정 후 상황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개정안에 주의 운전을 의무화하거나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강제성을 띠기보다 우선은 권고하는 수준으로 접근하는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표지 보급 확대에 주력하면서 추이를 지켜본 뒤 규제를 강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령운전자 표지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했다.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기간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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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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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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