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익산시는 시유지가 사유지 안이나 진출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공유재산을 선정해 실수요자에게 매각키로 했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0.20 gojongwin@newspim.com |
특히 기준가액 29억원 규모의 일반재산 302필지(5만8000㎡)를 대상으로 도로개설 잔여지 등 활용가치가 없는 행정재산을 적극 발굴해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농지취득자격증서 발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금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며, 매수를 희망하는 시민은 회계과 재산관리계를 방문해 공유재산 매수희망 조사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매각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매각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인접 시유지와 연계해 집단을 이루고 있어 향후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가능한 토지, 당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남겨지는 잔여 시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등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전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