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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성인지 조례안, 논란 끝에 상임위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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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 실질적 운영" vs "혈세로 페미니스트 챙겨"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해 제84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뤄졌으나 보류됐던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찬반 논란 끝에 16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심의·집행·평가 등 과정에 남성과 여성에게 주는 효과를 분석해 동등하게 수혜를 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6년 '국가재정법'에 법제화된 이후 2013년부터 지방에도 적용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본청 청사 전경. 2023.10.16. goongeen@newspim.com

현재 세종시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필수사업인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사업 및 권장사업인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세종시의 올해 성인지 예산 규모는 52개 사업에 512억 7614만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은 2.1%로 사업 수와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김 의원이 대표로 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임채성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해 같은달 21일 행정복지위에 회부됐고 29일 상정됐으나 보류된 바 있다.

지난해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 목표 달성율은 64개 중 46개로 71.9%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입법예고 중 반대의견(86개)이 많아 보류됐었다.

조례안에는 3조에 성평등 목표·지표 설정, 사업선정·예산수립, 집행·결산, 결과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실효성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이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4조에 실효성 향상 중점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과 5조에 지침서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예·결산서 분석(6조), 운영위원회 구성(7조~16조), 시민참여 및 지원(17조), 업무위탁(18조) 등 조항으로 돼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세종시건강한학부모회와 그린나래학부모연대 세종지부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이어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라며 강력하게 철회를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성인지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 2023.10.16. goongeen@newspim.com

이들은 "현재 세종시는 세수 결손액이 1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이 매우 열악한데 왜 방만한 예산을 초래하면서까지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례명에 언급된 '성인지'의 정의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이라 예산담당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위원회나 위탁기관에 페미니스트들이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산에 대해 "지난 5년간 정부 성인지 예산이 무려 150조에 달한다"며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 뜨개질 수업, 가로수·보도블럭 정비, 기자실운영 등 양성평등과 무관한 사업도 있다"고 주먹구구식 운영을 꼬집었다.

반면 조례안을 찬성하는 (사)세종여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가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례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제84회 세종시의회 행복위는 성인지예산제나 성평등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 추측성 발언과 모호한 주장을 하며 조례안을 보류시켰다"며 "성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부칙에는 본회의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있고 김성기 시 기조실장은 "내년에 운영위 구성과 예산편성 등 과정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조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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