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 등 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장애인식 개선 교육 기관 공모가 내일부터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오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2024년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 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다. 단기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앨 수 있다. 장기적 측면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23.06.22 gyun507@newspim.com |
복지부는 2021년부터 이같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이뤄지도록 '장애인식 개선 교육 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개 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복지부는 내년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참여할 기관을 신청받는다.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이다.
신청 일정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1월까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각급 학교·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효과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되도록 교육 콘텐츠 다양화 등 교육 내실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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