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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마약 투약·대마 흡연' 벽산그룹 3세,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4:58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4:58

지난 3월 구속기소…1심서 집유로 석방
"양형 사정변화 없어, 1심 판단 유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17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1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히 양형 사정을 변경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회장의 손자인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하고 국내에서 두 차례 액상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1심은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진 사정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마 매도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마약류를 유통한 사정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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