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2300여곳 추가…12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2023.10.11 kboyu@newspim.com |
성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해당 개정 법률은 지난 4월11일 공포돼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법률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상 안내 및 집행 준비를 거쳤다.
이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이에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간호 조무사와 의료기사도 의료법상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일하고 있는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4만여 곳의 341만여명을 점검해 81명을 적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 고지하고 있다"면서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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