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 발생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25일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대법원장 공백 사태 논의를 위한 대법관 회의 직후 법원 구성원들에게 "대법원장의 궐위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상 대법관./이형석 기자 leehs@ |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가 끝났으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대법원은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이에 선임 대법관인 안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의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또한 법원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 권한대행은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 했으나,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표결 일자를 확정 짓지 못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여야 갈등이 심화돼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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