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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서 여권 잃어버려도"... 출입국사무소, 출국비자 발급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7:35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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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부터 출국비자 발급 가능...지난 11일 통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출국을 위한 임시거주 연장(출국비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베트남 공안부 소속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를 발급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기존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없어 다낭에서 여권을 분실·훼손한 경우 하노이나 호찌민 출입국사무소까지 이동해야 했다.

경찰은 현지 경찰주재관을 통해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접수했으며 지난 6월 윤희근 경찰청장 베트남 방문에서 또 럼 공안부 장관과 응웬 주 응옥 공안부 차관 등에게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출국비자 발급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이후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지난 11일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공문을 보내 8월 15일부터 다낭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출국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6월 5일, 베트남 공안부를 방문해 또 럼 공안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다낭에서 출국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고 양기관의 포괄적 전략적 치안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자료=경찰청]

앞으로 다낭에서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훼손한 국민은 하노이나 호찌민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다낭 출입국사무소에 분실신고와 여권분실확인서를, 주다낭 총영사관에서 긴급여권 발급과 분실확인서를 수령하면 된다. 이후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출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베트남과 2017년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건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베트남 경찰협력회의를 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공안부와 '제1회 한-베트남 경찰 교류협력 행사'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베트남은 우리 국민이 많이 체류하고 관광객 수도 많아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베트남에서 우리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간 베트남 공안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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