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해임안 표결 후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여야가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과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3자 회동을 가졌다.
국민의힘 윤재옥(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
회동을 마친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상정에 대해 "저하고 윤재옥 원내대표하고 의장 견해가 상이해서 상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3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합의되지 않았으면 상정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아끼겠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두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검토하고 있냐'고 묻자 "네 당연히"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도 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지도부가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법안이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한 바 있다.
여야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먼저 표결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집행하며 부결 시 영장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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