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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00달러 시대 온다"...고유가 수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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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주, 정제마진·재고평가익 증가 등 실적개선 기대...S-OIL, 주가 20%↑
항공·해운주, 고유가에 날개 꺾여...연료비, 매출원가 25% 차지
항공 수요 급증..."운임비 상승 통한 유가 상승부담 전가 가능" 주장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하며 100달러에 근접한 가운데 전통적인 고유가 수혜주인 정유, 조선, 기계주의 주가에도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항공주는 국제선 여객 증가와 중국인 관광객 유입 등 호재에도 날개가 꺾일 것이란 우려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인 최근 두 달 간 20.33% 상승했다. 에쓰오일은 7월3일 6만6400원에서 이날 종가 기준 7만9900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기간 GS칼텍스의 지주사 GS와 현대오일뱅크를 운영하는 HD현대 주가도 각각 11.62%, 19.16% 상승했다.

이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국제유가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 연장 소식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91.48달러에,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94.43달러에 마감했다. 둘 다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우디는 지난 5일 하루 100만 배럴의 감산 정책을 기존 9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하루 30만 배럴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9월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 생산량 감소 탓에 4분기까지 상당한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EA는 "석유 재고는 불편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변동성 급증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유가가 곧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급상승하면 정유사들은 재고 평가이익이 기대된다. 원유 도입 시점과 석유판매 시점 간에 3개월여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정유사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정제마진도 급등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높이고 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평균 복합 정제마진은 배럴당 16.8달러로 강세를 보였다. 통상 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지난 2분기 0.9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유 업황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할 경우 하반기 정제마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유주 주가는 유가와 정제마진이 동시에 개선되는 국면에서 상승폭이 큰데 현재 해당 구간에 진입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에쓰오일은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7838억원으로 또 다시 1년래 최고치에 도달할 전망"이라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회복 등 '쌍끌이'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기계주와 조선주도 수혜주로 꼽힌다. 산유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및 신규유전·가스전을 개발 등을 촉진해 관련 발주가 급증한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올해 현재까지의 합산 해양 수주는 27억 달러로 지난해의 4.7배 수준"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수주 금액에 따라 올해 국내 대형사들의 합산 해양 수주가 2015년 이후 최대량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FLNG은 바닷속 LNG 채굴을 위한 생산설비로 유가가 오르면 그 대안으로 설비 발주가 급증한다.

반면 항공주와 해운주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항공주는 최근 해외여행 증가 및 중국인 단체 관광객 복귀 등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고유가에 날개가 꺾였다. 매출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5%에 달해 유가가 오를수록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연료비가 운항원가의 10~25%를 차지하는 해운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최근 두 달 간 각각 7.95%, 11.99% 하락했다.

다만 최근 해외 여행객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항공 운임 상승을 통해 유가 상승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 항공시장은 수요가 유가를 이기는 환경"이라면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한 덕분에 3분기 국제선 탑승률은 역대 최고치, 운임은 팬데믹 이전 대비 30~4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여객기 수는 2018년보다 적다. 저비용항공사(LCC)중 절반 이상이 법정관리나 최대주주 변경 이슈가 있어 외연 확장에 제약이 많다"며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대기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유가 상승부담을 운임에 전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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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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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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