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수익형부동산

속보

더보기

7월 서울시 오피스 시장 회복세 '멈칫', 빌딩 매매 늘고 사무실 줄어.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0:52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0:52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2분기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인 오피스 시장 회복세가 7월 들어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2023년 7월 서울시 사무실 매매거래량 및 거래금액.[사진=부동산플래닛]

19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시에서 거래된 오피스빌딩은 총 8개다. 올 들어 두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지난 6월 대비 33.3% 증가했다. 거래금액 역시 전월 대비 514.9% 오른 3585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이어 7월까지 월 거래량이 한 자릿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전년 동월과 비교 시에는 거래량은 38.5%, 거래금액은 7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달의 상승이 회복세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서울 3대 핵심 권역별로 살펴보면 GBD(강남·서초구)는 2건의 거래량과 452억원의 거래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CBD(종로·중구)가 2건, 863억원, YBD(영등포·마포구)가 3건, 10억원 수준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지역(ETC)에서는 거래건수가 1건에 그쳤지만 용산구 갈월동 소재의 업무시설이 2260억원에 거래되면서 7월 서울시 전체 거래금액이 급등한 배경으로 꼽혔다.

서울시 사무실의 매매거래량은 77건으로 직전월과 비교해 14.4% 감소했다. 사무실 매매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던 금년 1월(44건) 이후 5월 들어서는 128건까지 치솟아 상승세를 타는 듯했으나 6월과 7월 연속 하락하며 올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7월의 거래금액 또한 310억원으로 직전월 대비 22.5% 줄어들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각각 23.8%와 81.5%만큼 감소해 연내에 시장 흐름이 급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권역별 상황도 비슷하다. 6월과 동일하게 5건의 거래량을 기록한 CBD를 제외하고는 YBD와 GBD는 전월 대비 각각 38.5%, 14.3% 줄어든 8건, 12건의 거래에 그쳤고 그 외 지역(ETC)도 10.3% 하락한 52건의 거래로 7월을 마감했다. 거래금액에서는 CBD가 전월 대비 46.2% 감소한 14억원의 거래규모를 띄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뒤이어 YBD는 41.3%, GBD는 24.1%씩 줄어 각각 27억원, 60억원의 거래금액을 기록했다. ETC 또한, 16.8% 하락한 208억원의 거래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 매매 시장의 저조한 성적과는 달리, 오피스 임대 시장은 7월에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올해 7월 서울시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2.53%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0.06% 감소한 수치다. 

주요 권역별로는 CBD의 공실률이 6월 4.19%에서 7월 3.96%로 0.23%포인트(p) 감소하며 3%대로 낮아졌고 GBD와 YBD의 공실률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각각 1.23%, 1.63%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3대 주요 권역 오피스빌딩의 전용면적당비용(NOC)은 4개월 연속 19만7000원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GBD와 CBD가 각각 20만5천원, 19만4천원으로 6월과 동일했고 YBD는 1000원 하락한 18만7000원선이었다.

임대료의 경우 적게는 1.2%(CBD)부터 많게는 4.5%(YBD)까지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YBD 권역에 속한 소형빌딩과 중대형빌딩의 임대료가 각각 0.7% 감소하거나 전월과 동일한 것을 제외하면 권역 구분과 무관하게 프리미엄빌딩, 대형빌딩 등 모든 건물 규모의 임대료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서울시 오피스 매매 시장은 1분기 대비 2분기에 반등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나 7월 들어서는 다소 미진한 성과를 나타냈다"며 "다만 오피스 임대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하반기 딜 클로징을 앞둔 자산도 많아 침체기를 차츰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