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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현장학습 버스대란' 법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7:59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7:59

교육감들과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 만나 신고 제외 요청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최교진 교육감이 18일 국회에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법개정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간담회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세종시교육청] 2023.09.18 goongeen@newspim.com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노란색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만 현장체험학습 이동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최근 현장학습을 위소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해 몇 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노란색 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육청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계획을 바꾼 경우도 있다.

이날 최 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이같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김교흥 위원장과의 만남이 이뤄졌다.

최 교육감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최 교육감은 현재 일부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원과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위생점검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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