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원, 씨티은행·제이피모간 통화스왑 입찰담합 원심 파기환송…공정위 승소 취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찰에 들러리 세운 외국계은행 제재 정당
수의 계약 아닌 입찰방식에 따른 계약 판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내 공기업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규제당국이 제기한 입찰담합 판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외국계 은행들을 적발해 2020년 3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해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원심에서는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통화스왑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했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됐다.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입찰을 시행하지 않은 채 원고와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마치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해당 통화스왑 입찰은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당초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발주자가 입찰에 부치게 되어 있는데도 해당 사건 모두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런 관점에서 당초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인 원고(씨티은행)와 홍콩상하이은행, A은행에게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고 홍콩상하이은행은 원고와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봤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낙찰예정자(홍콩상하이은행)에게 타 은행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고 홍콩상하이은행의 요청에 따라 원고(제이피모간)와 씨티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보다 높은 원화 고정금리를 제출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점 역시 공정위가 제재한 판단 근거였다.

해당 통화스왑 입찰은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발주자 측이 특정인과 공모해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는 등 실제 입찰이 진행된 사안과 유사한 것으로 대법원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각 발주자와 낙찰 은행 사이의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에 관해 체결된 수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진행된 입찰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유효한 경쟁관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해당 사건의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은행이 합의를 파기하고 발주자보다 더 낮은 원화 고정금리로 견적서를 작성·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시각이다.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 비춰볼 때 이같은 입찰을 규제해야 하고 입찰에 이르는 과정엣의 경쟁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 취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