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연구원은 13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성실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E-8)을 고용허가제(E-9) 비자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C-4, E-8)은 농번기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전북연구원 농업인력난 해소방안 제시[사진=전북도] 2023.09.13 gojongwin@newspim.com |
지난 2019년 12월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이 신설돼 브로커 개입, 짧은 체류기간 등으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에 법무부는 올부터 계절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해 성실 계절근로자가 농촌지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북도의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개선방향 연구'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부족한 노동력을 농가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으나 무단이탈이 자주 발생했다.
때문에 계절근로자 유치부터 교육,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반복적인 출국과 재입국, 무단이탈을 방지하여 중장기적 농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는 성실 계절근로자(E-8)가 재고용되기 전 3개월간 한국어, 한국문화, 농업 등 교육과정을 이수 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면, 지자체장의 추천으로 이들의 사증을 고용허가제(E-9)로의 변경하는 제도이다.
계절근로자의 짧은 체류기간, 재고용을 위한 출국·재입국의 비용, 계절근로자의 낮은 한국어수행능력, 사용자와 계절근로자간의 문화차이로의 갈등 등의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조원지 전북연구위원은 "계절근로자의 사증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농번기 농업인력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업인력과 농촌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성실 계절근로자의 교육을 위한 강사로 결혼이민자,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등을 양성해 농촌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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