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공주택지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쪽방촌 소유주들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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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 따르면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의 보상 확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달 중으로 예정된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쪽방 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현물보상, 즉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가 토지보상 법령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 현금청산을 받도록 해 소유주들의 반대가 거셌다. 국내 최대 규모 쪽방촌인 동자동의 공공 재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2021년 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동자동 공공 재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토지주 반발로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쪽방촌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전체 2410가구의 공급 물량 중 1250가구(52%)는 공공임대주택, 200가구는 공공분양주택, 960가구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서울시 쪽방 건물 및 거주민 실태조사에 따른 동자동 쪽방촌 세입자는 1083명이라 쪽방촌 주민 전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를 짓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착공해 공사중이어야 하는 이곳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인 첫 단계도 밟지 못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식과 현물청산 방침 등에 대해 동자동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유재산권을 박탈한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소유주들이 요구한 민간개발 정비계획안을 검토했지만 쪽방촌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낮은 용적률, 최고 고도 지구, 공사 비용 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확인되지 않아 동자동 재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됐다.
정부가 쪽방촌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3곳 중 나머지 2곳인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인근은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밖 거주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해왔다. 조만간 토지·건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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