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접수율이 55.5%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지난달 16일부터 구별 순회, 하나은행, 모바일 접수 등을 통해 4일 기준 15만 2034명 중 8만 4451명(55.55%)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도시철도 교통복지카드 발급률(누적 기준 46%, 도입 초기 18%) 보다 높다.
대전시청 앞 버스정류장. 대전 시내버스. [사진=뉴스핌 DB] |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지역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전에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만 70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참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 통장(하나, 농협(단위농협, 축협 포함), 신한, 국민, 우리, 기업, SC제일, 부산)이고, 해당되는 통장이 없는 경우 신청장소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단, 대중교통 이용 시 실물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모바일페이 등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승·하차 시 태그를 꼭 해야 한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요금은 어르신이 부담한다. 아울러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부정사용 방지도 사전에 차단한다.
현재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버스 승차 태그 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 9월 15일부터 어르신의 경우 "고맙습니다", 일반 어른의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사랑합니다"로 변경해 부정 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타인 사용 등으로 부정 사용 적발 땐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한다. 또한 대전시 외로 전출 시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중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또는 버스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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