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활용해 액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정부의 전자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3.09.06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5일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 1500톤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50대)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초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사실상 가축분뇨를 초지에 배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는 가축분뇨법 등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원화(액비)한 후에 살포가 가능하다.
또한 A씨 등은 올해 3월경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토지와 하천에 유입되며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토사로 복토해 무단 점용하는 등 산지관리법 및 하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시설에 투입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전 과정과 재활용 사업장에서의 업무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불법투기 방지 및 적정 처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배출된 가축분뇨량은 1.5리터 페트병 100만 개 분량 약 1,5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그동안 제주시와 협업으로 2차례 현장 굴착조사 및 액비적합도 검사,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운반차량 블랙박스 확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죄 혐의와 추가 범행 입증에 주력해 왔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에 구속된 업체는 축산농가가 아닌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액비)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배출을 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므로 향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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