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12개월간 부모급여 70만원→10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급여도 35만원→50만원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0세 아동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만 1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를 이달 2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4일 서울 소재의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부모급여 관련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2023.01.04 pangbin@newspim.com |
복지부는 저출생 사태에 직면한 현 상황을 막기 위해 내년 영유아 보육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을 개정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부모 급여 지원금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10만원에 더해 기존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70만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이를 100만 원으로 늘린다.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 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 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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