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굳이 필요 있겠냐 싶어"
'표면소독' 신고제품만 특정돼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최근까지 국민에게 방역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3년 넘게 공개해온 'WHO, 유럽연합 등이 권고한다고 한 살균·소독제 유효성분과 농도 등의 기준'에 관한 '카드뉴스'가 어느날 사라졌다.
환경부 카드뉴스 홈페이지 모습.[사진=뉴스핌DB] |
'카드뉴스'가 자리했던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변조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 하단에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4일 "딱히 사유라기보다 코로나 방역 집단 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하는 게 개정 됐다"면서 "새로운 안내 방법이 나오니까 그냥 이거는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라고 했다.
또, 데이터 변경이라고 안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로운 소독 안내 기준안이 나와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 묻자 "아니요. 데이터 변경은 없고... 그것은 시스템상 뭐 그런건가봐요...데이터 변경되고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라고 답했다.
이어 "질병청이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환경부)가 뭐..."라고 덧붙였다.
이 '카드뉴스'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3년간 환경부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에게 살균소독제에 대한 유효농도 기준으로 안내한 내용이다.
이같이 '살균·소독제 유효성분과 농도 등의 기준'이 제시된 카드뉴스는 왜 사라졌을까.
환경부 카드뉴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5대물질.[자료=뉴스핌DB] |
1994년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는 제품 출시 후 십 여년이 지나면서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대규모 화학참사다. 이후 정부는 생활화학물질을 더욱 철저한 관리하겠다며, 약사법을 개정하고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5대물질의 관리 소관을 2019.1.1.자로 환경부로 이관했다.
환경부 관리로 이관된 5대물질의 소독제품은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으로 나누어 '승인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 '신고제품'은 환경과학기술원으로 관할기관이 나누어졌고 각각 등록 및 관리 등을 맡고 있다.
환경부와 과학원이 주장하던 '표면소독'과 관련해 환경부가 사용을 허가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초록누리 사이트' 등에 따르면, 신고제품은 표면소독과 분무·분사를 하도록 용도 내지 제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승인제품은 유형에 대한 기재가 없고 표면소독용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방역 작업 시 사용하는 소독제가 환경부 승인 제품인지 확인하고 "환경부가 현재까지 승인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표면 소독용'인 만큼 공기 소독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승인제품은 '표면소독'용으로 승인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신고제품은 '표면소독' 또는 '분무, 분사'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신고제품만을 관리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살균소독제는 흡입 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표면용으로 승인됐고 현행 법규상 표면소독이 아닌 소독 방식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는 독성물질 성분의 소독제품의 승인 업무만 하고 있어 소독방법은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기준을 찾을 수가 없다. 환경부 초록누리와 각종 법조항 등에도 환경부가 승인제품으로 지정한 5대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 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류)에 대해 '분무·분사'나 '표면소독' 등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약물에 의한 소독의 방법은 '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에서 방역용 소독제를 환경부가 승인한 표면 소독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소독제를 공기 중으로 분사하지 말것과 작업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
일부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의 물체 표면을 소독하기 위해 약물(소독제품)을 사용하는 소독의 방법은 뿌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면서 "그동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장했던 화학물질을 승인한 자신들은 맹독성 방역물질(제품)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용으로 사용된 것에는 책임이 없고, 이를 사용하는 방역 현장의 방역업체(자)들이 사용방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기준을 지키지 못해서였다는 책임론도 힘을 잃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독성물질 성분 소독제의 분사가 유해하다는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독성물질의 사용금지'와 '소독제의 분사금지' 중에서, 환경부는 '분사금지'를 하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살생물질(화학물질)의 제조 및 판매제품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확실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표면소독을 위한 환경부의 권고는 무엇을 근거로 주장했고, '표면소독'의 근거는 없지만 분사를 금지하라는 보도자료가 그 근거가 되는 것인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