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6일 2차 공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4개 종목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주식카페 운영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는 3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네이버 카페 운영자 강기혁(52)씨와 위 카페 회원인 박모씨(49)와 손모씨(36), 불구속 기소된 서모씨(4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 강기혁은 2012년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위 카페를 중심으로 구성된 행동주의운동 표방 세력을 이끌어왔다"라며 "박씨와 손씨, 서씨는 이에 가담해 각각 지시에 따라 특정공모 매매 주식을 형성해왔다"고 설명했다.

강씨와 박씨, 손씨 측은 이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증거기록을 받은 지 얼마 안되서 차후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다.
서씨 측은 "기록검토를 하지 못해 검토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6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