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전세사기피해자는 동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p), 우대형은 0.2%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자료=주금공] |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인 4.28~5.40%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다.
HF공사 관계자는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쓸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