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는 지난 6월 발표한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을 이달 30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로 학생 학습성취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국가 데이터 전송 규칙 등 데이터 보안 정책이 담겼다.
개발사들은 9월부터 이번 개발지침을 따라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사진=뉴스핌 DB] |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침은 자체적으로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학생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 관리 정책을 수립할 것, AI 디지털교과서에서 발생하는 학습 원천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가공한 후 국가 데이터 허브로 전송할 것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학습한 데이터가 자체적으로 민간에 저장되고, 보완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가 사용될 것"이라며 "그중 일부를 국가 데이터 허브로 보내 국가 단위 학습 수준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발사에 기술 표준 관련 안내 등 기술 상담을 제공해 AI 디지털교과서가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대화형 AI 등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다.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 과목에 활용되고 이후 국어, 사회, 과학 등으로 점차 확대 도입돼 2028년까지 도덕,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에 쓰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한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받더라도 학생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성취도 분석 결과 성취도가 낮은 '느린 학습자'에게는 학생별로 기본개념을 다질 수 있는 기초학습 과제를 추천해 주고, 성취도가 높은 '빠른 학습자'에게는 토론·논술 등 심화 학습 과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만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고 해서 당장 서책형 교과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활용이 원활해질 때까지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교과서가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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