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친 여동생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후 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친여동생의 집에 흉기를 갖고 찾아가 위협한 A(50대)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북 영주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8.24 nulcheon@newspim.com |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쯤 친동생 B(여, 50대)씨가 길이 25~30㎝ 크기의 흉기를 소지한 채 B씨 집을 찾았다가 이를 본 B씨의 동거남이 A씨를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도 확보했다.
A씨는 동생인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며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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