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30)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3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됐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폐쇄회로)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며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신상위는 결정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
최윤종은 전날 머그샷(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공개에 동의해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최근 흉기난동 사건 때와 달리 최근 모습이 일반에 공개됐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인근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지난 19일 오후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윤종의 혐의를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너클 폭행뿐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이같은 제압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최윤종이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최윤종이 지난 2015년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것과 관련, 경찰은 관련 자료 등을 확보·분석하는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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