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교육부 승소→2심 최성해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동양대 최성해 총장. [사진=동양대 홈페이지] 2019.12.19 kiluk@newspim.com |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학교법인 현암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최 전 총장을 총장으로 임명하려면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구 사립학교법은 이 경우 법인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에 대한 처분 사유가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시정요구가 없는 것을 전제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전 총장은 교육부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요구하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 요건은 학교의 장의 임명요건일 뿐만 아니라 재직요건에도 해당한다"며 "원고가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이사장과 함께 재직하던 당시에 위법상태가 시정돼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위법상태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해 기존의 위법상태가 시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시정의 실효성이 없어 시정 자체가 무의함이 명백하므로 시정 요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은 최 전 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관할청인 피고가 시정 요구를 한다면 현암학원은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0년 10월부터 사망 시인 2013년 9월까지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피고에게 승인을 요구하여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이 관련법에 따른 재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 부친이 사망했으므로 위법 상태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관할청의 승인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후에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하여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정 요구 없이 이뤄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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