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충주시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5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충주, 3선)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충주시를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로 포함했다.

시는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살미면을 비롯한 6개 지역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농경지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재산피해 규모는 242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번 충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지자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받는다.
피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 건강보험료 감면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비·통신요금·전파사용료 감면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등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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