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대구은행서 횡령 및 계좌 불법 개설 사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남은행의 562억원 횡령, 대구은행의 계좌 불법개설 등 은행권에서 연일 핵심 업무 관련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06.29 mironj19@newspim.com |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잠정적인 판단이지만, 횡령을 한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며 "사실 꽤 일찍 은행 내부에서는 파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반 책임에 대해서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 제재에 대해서는 "은행업·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와 달리 은행의 일종의 부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최고위층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재)하는 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 균형점이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던 직원이 562억원 규모를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구은행 일부 직원이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을 적발해 검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불법 계좌 개설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차질을 빚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검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 안 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내부통제 완비, 고객 보호 시스템, 핵심성과지표(KPI) 시행 여부 등을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점검 요소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개선 방향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보직자 순환 근무, 강제 휴가제도 등 자금 관련 체크 시스템은 이미 마련돼 있는데,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편으로는 보고된 내용들이 오류가 있을 경우 중요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지를 감독 당국의 프랙티스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은 지금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