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약물운전…피해 여성 중상
경찰, 석방 6일만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오는 11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신모(2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고로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 등을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전치 2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신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신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다음날 신씨를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신씨가 치료 목적으로 10회 이상 약물을 투약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 신씨의 체내에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7종이 검출됐고 사고 당일 케타민 외에도 메디졸람 등 약물 2종을 더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가 석방된 지 6일 만인 지난 9일 신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청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