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라이트론은 김윤희 외 1명으로부터 제기된 자기전환사채 처분 금지 등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취하되었다고 9일 밝혔다.
원고 측은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해당 소송에 대한 신청취하서를 제출했으며, 라이트론은 메일을 통해 신청취하서를 송달받았다.
라이트론은 최근 하이엔드(High-end) 광트랜시버 사업은 물론 2차전지 및 반도체용 희소광물 확보 사업에 진출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예기지 않은 법적 분쟁으로 인해 신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지만, 소송이 취하되면서 정상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라이트론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기존의 계획에 맞춰 기업 성장과 주주 가치 향상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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