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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연쇄 '묻지마 칼부림'…법조계 "잠재적 범죄 '트리거' 될 수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04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08월04일 17:12

신림역·서현동서 2주 만에 칼부림…전동차 내부·오피스텔 등 장소도 무작위
警 "물리력 사용 주저 않겠다"…檢 "법정최고형 받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불과 13일 만에 벌어진 또다시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벌어진 것이다.

계속되는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다수의 범죄 예고까지 퍼지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범행이 이후 추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테러 범죄로 보고 총기 사용과 함께 법정최고형 등 가중 처벌로 경고하고 나섰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최모 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서현동 AK플라자 분당점 인근 인도로 차량을 운행한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의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다치고, 흉기 난동으로는 9명이 다쳤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지난날 흉기난동이 벌어졌던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현역 AK플라자에 보안인력이 배치돼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현역 앞 인도로 차량 돌진 후 서현역 AK플라자를 누비며 흉기를 휘두른 A씨(23세)에 의해 차량 충격으로 5명이, 흉기 테러로 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 '묻지마 범행'에 심신미약 주장 다반사…법조계 "받아들여질 가능성 적어"

범행 대상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이번 서현동 AK플라자 사건과 유사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동 흉기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 범행을 저지른 조선(33)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린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범행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서선 지난 3월 수인·분당선 전동차 내부에서 3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부상입힌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 5월 부산에서는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가 돌려차기로 가격한 뒤 여러 차례 발로 찬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도 있었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일부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죄까지 가능해, 이같은 무차별 범행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조선 사건 등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조선과 최씨 등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고, 최씨의 경우 검은색 후드 모자와 선글라스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못 하게 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심신미약자 관련 법 조항이 감경 '해야 한다'였으나 몇 년 전 '할 수 있다'로 바뀌면서 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씨가 과거 분열성 성격장애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타인을 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때, 감형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최근 묻지마 사건의 경우 계획범죄가 대부분이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심신미약이 인정돼 일부 감경 사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가중 사유가 많아 실제 판결에서도 감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2023.07.27 sykim@newspim.com

◆ 쏟아지는 '묻지마 범행 예고'…검경, 강력 대응 예고

서현동 AK플라자 사건이 벌어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날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난동 미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이날 서울 잠실역·강남역·왕십리역, 주말에는 부산 서면역·의정부 등에서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흉기 난동 및 방화 사건이 벌어졌다는 허위 사실이 퍼지기도 해 시민들의 우려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범행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다른 모방범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 출신인 나창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는 과거엔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며 "사회적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해 해결하려는 사회 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같은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고 알려지게 되면서 모방범죄가 늘어난다기보다, 범행을 고민하던 사람들에겐 '동기부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예고 범죄에는 장난도 섞여 있을 테지만, 범행이 예고된 지역에서 살거나 활동하는 시민들의 경우 불안감이 극도로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민들의 불안이 점차 커지자 경찰은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는가 하면, 검찰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해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할 것"이라며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검찰청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고, 모방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히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각 사건이 발생한 지역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공중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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