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 A씨는 여행패키지 상품 예약 후 가족과 함께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이드의 선택 관광 강요가 시작됐고 선택관광 때문에 당초 예정됐던 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귀국 후 A씨는 해당 여행사로 연락해 강요당한 선택 관광 비용 150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 B씨는 여름휴가를 위해 펜션을 예약했다. 하지만 태풍 때문에 방문이 어려워져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펜션 측은 천재지변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50%를 요구했다.
#. C씨는 신혼여행으로 D항공사의 하와이행 항공편에 탑승했다. 장시간 이륙이 지연돼 공항 내 호텔에 숙박하게 됐지만 항공사에서는 이륙 지연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C씨가 지불한 공항 내 호텔 숙박비를 항공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처럼 여행, 숙박, 항공이용 관련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8월 한 달간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특정 시기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 예보품목이 '여행‧숙박‧항공'이다.
[자료=서울시] 2023.08.01 kh99@newspim.com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2년 최근 4년간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 접수는 총 2만9513건이다. 이 중 계약해지가 1만5963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5117건(17.3%)이었다. 피해 사례는 ▲일방적 여행 일정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항공운송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8월에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여름 휴가철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전에 가격, 거래조건, 상품·업체정보와 환급·보상 기준 등을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며 "피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 피해 보상요청 메일·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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