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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집중호우로 주택 전파된 경우 1억, 소상공인 7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6:06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실질적 회복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이 전파된 경우 위로금 포함해 최대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700만원 지원하고 시·도도 사업장별로 2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7.31 yooksa@newspim.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민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며 '수해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해 확실하게 지원한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풍수해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형평을 고려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114㎡ 이상 면적의 주택을 보유한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추정 보험금(1억200만원)보다 2600만원 많은 1억2800만원을 받는다.

침수 주택 지원 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원을 제공했다. 이번에는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고려해 2.3배 인상된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 사업장 별로 2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한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는 기존에는 보험을 통해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적으로 제공됐다. 이번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복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를 먼저 집계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를 통해 농기계 설비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 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이날 중 재난대책비를 긴급 교부한다. 다만, 농업 분야는 피해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해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실질적 복구가 가능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결정됐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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