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상대 전보무효 확인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은행 부점장급 직원을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은행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카드사업부의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발령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전보명령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되면서 원고보다 연차가 낮은 팀장급 직원으로부터 결재를 받고 연봉은 20% 감액됐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강등처분 및 감봉처분과 같은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며 "또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크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에게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춰 보면 이러한 불이익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인사부 감찰팀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원고는 지점장으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지점 근무분위기가 크게 저하됐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로서는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의 기본급은 감소하지 않았다"며 "임금이 감소한 것은 원고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지점장에게 부여되는 직무수당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실적평가, 사유 해소의 정도 등에 따라 현업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회사가 전보명령에 앞서 원고에게 사유를 설명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전보 처분이나 후선배치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