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완주군은 31일 최근 불법 도축장에서 94마리의 개를 구조했지만 동물보호센터 포화상태로 안락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입양을 호소하고 나섰다.
완주군은 지난 2019년 이후 질병 및 부상으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안락사를 진행하지 않아 1년 이상 보호 중인 장기 보호동물이 120여 마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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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4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보호·관리 인력 기준이 50마리 당 1명 이상에서 20마리 당 1명 이상으로 변경돼 근로자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구조로 치료, 보호 등 관리 비용이 크게 증가해 예산추가 확보 등 단기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완주군에서는 입양률을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해 보호동물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으며 내달 추가 진행계획이다.
그럼에도 입양률이 저조할 경우 안락사 진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불법 도축장에서 구조한 동물들의 공고기간이 곧 끝나 가는데 입양 문의가 한 건도 없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안타깝지만 안락사 진행은 피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입양을 간절히 호소했다.
현재 보호 중인 동물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공고, 보호 중 동물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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