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서 설치·관리 중인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 서울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임옥상 화가의 작품 '서울을 그리다' [사진=서울시] 2023.07.28 kh99@newspim.com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 화백은 2013년 8월 여성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시립시설 내 설치·관리 중인 임 작가의 작품은 총 5점이다. 시는 철거 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한다.
다만 시는 작가의 작품 5점 가운데 위안부, 여성과 관련된 '기억의 터'의 경우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조성 당시 조성위원회, 모금 참여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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