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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법인세·부동산세 손도 못댄 정부…야당 탓하지만 속내는 세수부족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0

법인세 인하·부동산세 완화 방안 빠져
추경호 부총리, 여소야대 상황 이유로
전문가 "세수감소 부담으로 작용" 평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27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부동산세와 관련해 눈길을 끌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도 빠졌다.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 가능성이 떨어지는 쟁점 법안을 굳이 국회에 제출해서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렸다.

정부는 야당 탓을 했지만 이는 핑계일 뿐 실제로는 세수 부족 상황이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추경호 "법인세 인하 마무리 못해 아쉬워…국회 상황 고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세액 구조가 아니라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최고세율을 조금 더 낮추고 (과세표준)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7.27 dream78@newspim.com

추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법인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각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데 그치고 근본적인 개편을 마무리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법인세 인하 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국회 구도와 입법 가능성 등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성이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 정기국회에 법인세 인하 법안을 따로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과표 구간은 유지되고 각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 빠져…유산취득세 도입도 연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이유로 강화한 부동산 세제를 정성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인하와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황인데, 올해 세법개정안에 완전 폐지와 단기 거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로 짧게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세율을, 2주택(20%포인트)과 3주택 이상(30%포인트) 다주택자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마련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부분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를 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바꿀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다"면서 "이번에는 비중 있는 부동산 세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영계가 상속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넣지 않았다. 당초 올해 개편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감세' 논란이 가열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 여소야대 정치 지형 고려한 선택…그러나 속내는 세수 부족

정부의 이같은 선택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고려한 현실적 접근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야당의 반대는 명목상 이유일 뿐 실제로는 세수 부족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실적인 입법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마지막 회기에 중요한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통과시킨 예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재정준칙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되는 마당에 법인세 인하와 같이 야당의 반대가 명확한 사안에 정부가 매달리는 것은 노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법인세를 추가 인하하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세제 완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정부가 부동산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라고 평가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18.5%) 줄었다.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규모의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세수는 당초 정부 예측(400조5000억원)보다 41조원 모자란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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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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