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전협정 70주년] '모든 적대 행위 금지' 조인…한반도 평화는 아직도 먼 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년 1개월 2일' 간의 한국전쟁
'2년 17일' 765회 회담 끝 정전
70년 정전체제 지속 예상 못해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구도 격화
정전협정 준수, 유엔사 '평화 관리'
한반도 안정·평화 통일 꼭 이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7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회담대표단을 태운 H-5 헬기가 1번 국도 언저리에 자리 잡은 주막거리의 묵직한 적막함을 깨웠다. 협상장 주변으로 반듯하게 차려입은 각국의 병사들이 상기된 모습으로 경계를 서고 있었다. 빈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엔군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 측 대표 남일은 책상 위에 놓인 문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는 각각 후방의 전방사령부에서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 문서에 서명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만 3년 1개월 2일 만에 정전으로 결정짓는 순간이었다.

전선이 38도선에 고착된 상황에서 시작된 정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개시돼 같은 해 10월 판문점으로 옮겨 이어졌다. 군사분계선(MDL) 설정과 포로교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던 지루한 회담. 만 2년 17일 동안 159차례 본회담, 179차례 분과위원회 회담, 188차례 참모장교회담, 238차례 연락장교 회담 등 모두 765차례 크고 작은 회담을 열었다. 1800만 단어를 주고받은 후에야 끝이 났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방한 한 각국의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이 2023년 7월 25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찾아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과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과 함께 북한쪽을 바라보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유엔사 페이스북]  

◆정전협정 '모든 적대·무장 행위 금지'  

전쟁의 총성은 종전이 아닌 정전의 형태로 멈췄다. 협정은 영어와 한글·한문으로 작성됐다.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 26항으로 구성됐다. 서언은 협정의 체결 목적·성격·적용, 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사항을 명시했다. 5조는 부칙이었다.

정전협정이 조인되자 남북은 국지적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됐지만 전쟁은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남북한 사이에는 동서로 155마일(250km)에 이르는 DMZ와 MDL이 설치됐다.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MAC)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됐고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NNSC), 중립국송환위원회 3개 위원회가 설치됐다. 1954년 2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군정위와 중감위가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와 평화를 위한 임무를 하고 있다.

정전협정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정전협정 서언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아래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경비 병력들이 2018년 10월 상호 합의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 지뢰 제거와 비무장 조치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경비 병력 무장 해제와 초소 봉인과 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진=유엔군사령부 페이스북]

◆유엔사 군정위·중감위 '한반도 평화 관리'

정전협정은 유엔군과 공산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모든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UNC) 군정위다. 원래 유엔군 측 5명과 공산군 측 5명, 모두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된 군정위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협의 처리하고 공동 감시 소조 운영,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의 중계역할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1991년 유엔사 측 수석대표로 황원탁 소장을 임명하자 공산군 측 군정위는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4년 북한군과 중국군 대표를 철수시켰다. 군정위 본회의는 1953년 7월 28일 1차 회의 이후 1992년 5월 29일 460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대신 북한은 1994년 5월 24일부로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고 중국군 대표도 철수시켰다. 현재는 유엔사 측 군정위와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간의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

정전협정에서 규정된 감독·감시·시찰과 조사의 임무 집행, 이를 통한 조사 결과를 군정위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곳이 중감위다. 원래 스위스와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돼 활동했다. 하지만 중감위 역시 북한이 1993년과 1995년 체코와 폴란드 군사위원을 강제 철수시키고 공산 측 중감위 사무실을 폐쇄해 그 활동을 무력화했다. 현재 중감위에는 남측에만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단이 5명씩 파견된 상태다. 폴란드는 비상주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군정위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정전협정체제를 운영·유지하는 실질적 기구다. 정전협정 조인 후에도 쌍방 사령관을 대신해 모두 30개 항목을 쌍방 간 합의해 정전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유엔 회원국 군대를 통괄 지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설치된 연합군사령부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11호(유엔의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와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88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의 근거에 따라 창설됐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 위임하면서 유엔군의 일원으로 싸우게 됐다. 미국은 유엔이 유엔사 설치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따로 사령부를 설치하지 않고 미 극동군사령부가 그 역할을 대행토록 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북한군이 2018년 10~11월 공동경비구역(JSA)과 통보 절차에 대한 합의사항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JSA 비무장과 신뢰구축 조치가 이뤄졌다. [사진=유엔군사령부 페이스북]

◆"정전협정·유엔사 기반, 주한미군과 평화 유지"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임무는 구체적으로 ▲비서장급‧장성급 회담 등 북한군과의 대화 창구 유지 ▲정전협정 위반사건 조사·보고 ▲DMZ, 한강 하구, 서북도서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정기 점검 ▲정전협정 교육 ▲DMZ 접근 통제 ▲북한군 유해 송환 ▲공동경비구역(JSA) 관리 ▲DMZ 안보 견학장 통제·관리 ▲DMZ 내 산불 진화헬기 이동 북측 통보 등에 대한 유엔사 규정 정립과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다.

장광현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는 "유엔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는 위상이 위축됐지만 한반도 정전협정 관리 주체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왔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이 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장 전 대표는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군 전력 제공자로서 대한민국의 전구작전을 견인하게 될 소중한 국가 전략자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기성 전 군정위 수석대표는 "그동안 북한의 침투와 도발에도 정전협정이 있었기에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정전협정 결과로 남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세워졌고, 지금껏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전 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사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돼 임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범 전 군정위 수석대표(전 특전사령관)는 "김일성에 의해 일어난 6·25 전쟁은 3년 간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국민이 죽거나 다쳤다"면서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아무도 70년 동안 지속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 전 대표는 "그 70년 동안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이런 난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과 유엔사를 바탕으로 주한미군과 협조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이 2019년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48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양측이 밤을 새워가며 회담을 준비해 역사상 첫 북미 정상 간 판문점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사진=유엔군사령부 페이스북]

◆정전협정 준수, 한반도 평화·통일 이뤄야

끝내지 못한 전쟁이 70년을 넘었다. 남북 간 첨예한 군사적 대치에 더해 주변 강국들의 군비경쟁은 격화된 지 오래다.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 올해는 한미 군사동맹의 시초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포성은 멎었다. 하지만 남북으로 분단돼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팽팽하고 남북 대치 상태는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까지 아른거린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재래식 무기 경쟁을 넘어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은 자주 국방력을 탄탄히 다져가면서 북한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위협까지 대비해 나가야 한다.

'과도한 안보 불안감'도 금물이지만 '과도한 안보 불감증'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 70년 전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70년 동안 지속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힘에 의한 평화가 됐든, 외교에 의한 평화가 됐든 간에 73년 전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 나라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참혹한 전쟁을 하고 있으며, 한 나라였던 중국과 대만 간에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자립·자강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군이 70년 동안 군사력 측면에서 질적·양적으로 강군이 됐다. 70년 전 전쟁을 겪었지만 지금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국민과 나라는 미래가 없다. 자주 국방과 강군 육성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남북 모두 70년 전 맺었던 '모든 적대·무장 행위를 금지한다'는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와 안정,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