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투입된 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공식 출범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FIU의 2021~2022년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이용자가 627만명에 이르고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발행・상장・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도 공백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면서 검찰은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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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조사·분석팀', '수사팀' 체계로 운영된다. 우선 조사·분석팀이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팀이 수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식이다.
이후에는 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추적 및 몰수·추징보전 하고 확정된 보전재산을 강제집행을 통해 환수하는 것이 목표다.
합수단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 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종목과 가격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별, 중점적으로 조사 및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MM 작업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등이 있다.
합수단은 "합동수사단 출범을 통해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하여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정착시켜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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