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취득세 등 면제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침수주택, 상가 등은 이달 부과된 재산세를 6개월 징수유예하되.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이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피해접수 현황을 토대로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추진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7.24 obliviate12@newspim.com |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소등기 및 2년 이내에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자동차가 침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외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호우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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