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일반용 동결...기타용도 0.31% 인상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주택·일반용 도시가스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주택용과 일반용을 동결한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확정된 조정안은 내달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단 기타 용도는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0.31% 인상했다.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 = 뉴스핌DB] |
대전시는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용역을 추진했다.
공급 비용 산정용역 결과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보수 증가 ▲기온상승 및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열량 감소 ▲전년도 판매 열량 차이 정산 등 공급 비용 조정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용역 결과 보고회를 거쳐 필수경비 이외 운영경비를 추가 삭감한 조정안을 제출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대전시는 시민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