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수사 협조 대가" 주장
4000만원 국가배상 소송 냈으나 1·2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처음 언론에 알린 '제보자X' 지모 씨가 검찰의 잦은 출정 조사에 협조했으나 가석방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양환승 석준협 노호성 부장판사)는 2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지씨는 검찰이 수사 협조 대가로 가석방을 약속해 잦은 출정 조사에 응했는데 지키지 않아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0년 10월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증권·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자신을 약 130차례 출정시켜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2020년 3월 경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만난 뒤 이 전 기자로부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강요받았다고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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