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군대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아버지의 암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1억 이상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와 군대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 2019년 9월경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급하게 암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용을 빌려주면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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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1억 1000만원 가량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과 기망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일부 금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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