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이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해피해를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확정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수해피해 접수 안내[사진=익산시] 2023.07.21 obliviate12@newspim.com |
이에 조그만한 피해라도 접수하고 피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고민될 때는 우선 피해접수를 신청해야 한다.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비는 피해조사, 행전안전부의 검증, 복구비 확정의 순으로 진행되며 피해조사의 기간이 이달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피해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피해복구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 외에도 익산시의 별도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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