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이 연중 진행되고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해시 웰빙레포츠타운내 동해체육관 옆 주차장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과 BCT차량 등이 장기 주차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의 단속의 손길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물론 경기를 위해 동해시를 방문한 선수단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더욱이 동해시 종합운동장내의 건설기계와 트레일러 등의 불법주차는 성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문제다.
동해시는 지난 4월 불법주기가 기승을 부리는 감추사, 현진아파트 옆 도로변, 이도동 아파트단지, 청운초, 북삼초 주위 도로변,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등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총 32대에 경고를 부착하고 이중 10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주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가벼운 과태료로라는 지적이다. 불법주기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건설기계 운전자들이 불법주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된 법을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는 최초 적발 시 예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이상 이동 주차하지 않은 적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돼 있다.
일부 시민들은 "불법주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운행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크게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동해시민 A씨는 "축구를 하기 위해 보조구장과 축구전용구장을 자주 찾고 있는데 항상 건설기계와 캠핑 차량 등이 같은 자리에 서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하는 단속은 어디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B씨는 "동해체육관이나 하키장 등에는 전국 대회가 자주 열리는데 건설기계의 불법 주차를 보고 타 지역 선수단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다"면서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불법주기 해결을 위한 공동주기장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해시관계자는 "연중 불법주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역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면서 "상시 단속을 통해 건설기계가 지정된 주기장에서 주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등 공공장소에서의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뿌리뽑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등과 연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덧 붙였다.
한편 동해시 북삼지역에 지입사에서 운영하는 1000㎡ 이상의 공동주기장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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