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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웰빙레포츠타운내 건설기계 불법주기 기승..."단속 실효성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4:38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4:38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및 과태료 상향 주문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이 연중 진행되고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해시 웰빙레포츠타운내 동해체육관 옆 주차장에 건설기계인 덤프트럭과 BCT차량 등이 장기 주차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의 단속의 손길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물론 경기를 위해 동해시를 방문한 선수단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웰빙레포츠타운내 동해체육관 옆 주차장에 건설기계가 불법주기하고 있다. 2023.07.20 onemoregive@newspim.com

더욱이 동해시 종합운동장내의 건설기계와 트레일러 등의 불법주차는 성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문제다.

동해시는 지난 4월 불법주기가 기승을 부리는 감추사, 현진아파트 옆 도로변, 이도동 아파트단지, 청운초, 북삼초 주위 도로변,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등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총 32대에 경고를 부착하고 이중 10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주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가벼운 과태료로라는 지적이다. 불법주기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건설기계 운전자들이 불법주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된 법을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는 최초 적발 시 예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이상 이동 주차하지 않은 적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해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돼 있다.

일부 시민들은 "불법주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운행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크게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동해시민 A씨는 "축구를 하기 위해 보조구장과 축구전용구장을 자주 찾고 있는데 항상 건설기계와 캠핑 차량 등이 같은 자리에 서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하는 단속은 어디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B씨는 "동해체육관이나 하키장 등에는 전국 대회가 자주 열리는데 건설기계의 불법 주차를 보고 타 지역 선수단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다"면서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불법주기 해결을 위한 공동주기장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해시관계자는 "연중 불법주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역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면서 "상시 단속을 통해 건설기계가 지정된 주기장에서 주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등 공공장소에서의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뿌리뽑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등과 연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덧 붙였다.

한편 동해시 북삼지역에 지입사에서 운영하는 1000㎡ 이상의 공동주기장이 자리잡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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