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관계없이 이달부터 최대 110만 원 제공
동두천시가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3.07.20 atbodo@newspim.com |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동두천시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기준 자격 요격이 폐지돼 모든 난임 부부에게 이달부터 시술비를 지원한다.
확대된 지원 자격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 가구이며,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여성기준)해야 한다.
지원 횟수는 기존 사업과 동일하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총 21회이며, 지원 금액은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동두천시가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