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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 3.9%서 2026년까지 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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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인사 제도 도입
박노극 정책기획관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혁신하고 도약 하고자 기본계획 마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공채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기관 간담회.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을 현재 3.9%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내인 오는 2026년까지 5%로 확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사 제도도 도입한다.

박노극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더 고른 기회 ▲더 좋은 변화 ▲더 많은 자율과 책임 ▲더 커다란 혁신과 도전이라는 4대 추진 방향 아래 13개 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된다.

박노극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정의 핵심 파트너인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라며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혁신하고 도약하고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라고 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우선 '더 고른 기회'를 목표로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하고 김동연 지사 임기 내 장애인고용률을 5%(2026년 법정 의무 고용률 3.8%)까지,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현재 33.4%에서 35%까지 확대한다. 통합채용 시기 정례화는 취업 준비생에게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기회와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장애인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를 면제하고 인성 검사와 면접전형 등을 통해 선발하는 등 진입장벽을 없애고 재택근무 등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능력 있는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실질적 성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더 좋은 변화'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목표로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육아휴직자 결원 시 기간제 인력으로 충원해 왔으나 업무 연속성 저해와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제 시행과 함께 일시적으로 정원을 넘는 데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모성보호휴가, 부모휴가 등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를 적극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고, 공무직 호칭 개선, 세대 간 직급 간 소통·공감하고 시차 출퇴근, 주4일 집약 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 많은 자율과 책임'은 청렴 가치를 확산하고 탄력적 조직 운영과 책임 경영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일반직·공무직 정원 통합관리제 시행으로 조직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자체 감사 기능과 내부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등 경영 전반에 청렴 가치를 확산시키고, 부채 중점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기관장 책임계약 내실화 등 책임을 확대한다.

'더 커다란 혁신과 도전'은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강화하고, 민선 8기 임기 내 RE100 달성을 추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문제 해결을 위한 '탄탄대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바다 함께 海' 등과 같이 주요 핵심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 효과를 높인다. 또 다자녀 가구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등 도민을 위한 서비스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정보 및 시설의 개방과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8일 28개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본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다. 도는 공공기관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도정의 제1파트너로서 도민을 위한 혁신과 도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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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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