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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20원 vs 경영계 9830원'…190원 격차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02:17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03:15

최저임금위, 세종청사서 제15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9차 수정안 제시…간극 190원까지 좁혀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9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190원까지 좁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전날 오후 8시 40분경 노사 8차 수정안이 제시됐는데, 노동계는 7차 수정안에서 40원 내린 1만580원(올해 대비 10.0% 인상)을, 경영계는 7차 수정안(9795원)에서 10원 올린 9805원(올해 대비 1.9%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여전히 775원의 간극을 보였다.

노사 간 간극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들은 9820원(올해 대비 2.1% 인상)에서 1만150원(5.5% 인상)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간극이 클 경우 심의촉진구간을 정해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공익위원들은 19일 차수를 제15차 회의로 변경하며 노사 양측에 9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9차 수정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8차 수정안(1만580원)보다 560원 내린 1만20원(올해 대비 4.2% 인상)을, 경영계는 8차 수정안(9805원)에서 25원 인상한 9830원(올해 대비 9830원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 간 격차는 190원까지 좁혀졌다. 

한편,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노사 이의제기 절차,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이 최소 2주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20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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